‘병사 폰’ 반칙 年1만건 징계… 금지시간 어기고 보안장면 ‘찰칵’

132873237.1.jpg《병사 폰 사용 징계 年 1만건군 복무 중 병사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지 5년, 사용 수칙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연 1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징계를 둘러싼 항고·이의신청도 늘고 있어 관리·감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올해 7월 군 복무 중이던 한 병장은 영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투폰’(두 번째 휴대전화)을 사용하다 적발돼 군기교육(영창 대체) 10일 징계를 받았다. 휴대전화를 군 내에서 사용하려면 보안 애플리케이션(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사용 시간 제한이 있다. 그는 휴대전화를 제약 없이 쓰기 위해 몰래 하나 더 가지고 있다가 적발된 것이다. 장병 대상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사용수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사례는 해마다 1만 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가 늘면서 변호사·행정사를 찾아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병사마저 생기고 있어 관리·감독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 내 휴대전화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