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성벽-속옷 저항하다 변명 일관… 尹, 불리할 땐 체포-수사-재판 보이콧

132873429.1.jpg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가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불리한 국면마다 수사와 재판을 보이콧하거나, 변명으로만 일관해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연이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법원에서 당시 현직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공수처는 올해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는 관저를 둘러싸고 ‘철통 수비’를 유지하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결국 공수처는 1차 집행을 시작한 지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다. 같은 달 15일 체포영장 2차 집행에 성공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 나와선 진술을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 않았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