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경찰의 활동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유 대행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당시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 여러분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고 했다.유 대행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유 대행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며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