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1일 불구속 기소했다.특검은 이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오 시장은 특검의 기소 이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도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여론조사비 3300만 원 후원자에 요청”특검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했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특검은 오 시장이 김 씨에게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