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일 통과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진행 중 퇴장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무도한 폭거가 극에 달했다. 저희는 도저히 이 법안 논의에 참석할 수 없어서 오늘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다. 중국산 제품에 ‘택갈이’ 아무리 해도 한국산 안 된다. 위헌을 아무리 꿈지럭 만져도 위헌법안”이라며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권한을 혼자 다 갖게 되는 독재의 길로 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뭔가? 결국 내란유죄 반드시 찍어내라고 압박하는 법이다. 이 법안을 살펴보면 결국 내란·외환의 죄에 대해 영장전담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