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與,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신설법 법사위 일방처리

132897185.1.jpg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를 겨냥한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법’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법사위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뼈대로 한 내란특별법과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5시간만에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할 때 설치하는 기구로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정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해 즉시 의결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등 범여권이 곧장 다수결로 처리한 것이다.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 등의 1심과 2심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도 2명 이상 별도로 임명한다. 법 왜곡죄는 법령을 잘못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