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여야가 결국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에 합의하지 못한 것. 경제계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한 신속한 추가 입법을 요구했다. 산자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고 정부가 반도체산업 관련 전력, 용수, 도로망 등 산업 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인허가 의제 등 특례를 규정하고 2026년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반도체 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는 여야 합의가 안 돼 법안에서 빠졌다. 다만 여야는 산자위와 기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