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재보궐 선거는 지역구 의원들의 재판 결과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결과 등에 따라 최대 20여 곳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지방선거와 함께 ‘미니 총선’급 재보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4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각각 이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 2곳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30일까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도 재보선이 치러진다. 현재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이병진 신영대 의원 등 3명이다. 이들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과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3곳에서는 상고심 결과에 따라 재보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 등도 2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