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추진해 온 ‘1인 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28표 차로 부결됐다. 차기 당 대표를 뽑는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표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이 정 대표의 연임 포석이라는 비판 속에 부결되면서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찬반투표 결과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1표, 반대 102표로 개정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가결을 위해선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299명)이 찬성해야 한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로 변경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도 이날 찬성 297표로 부결됐다. 당 안팎에선 당헌 개정안에 반대하는 중앙위원 들이 조직적으로 불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가 공개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당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