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이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이 씨는 기업인 등에 4억원 가량의 돈을 받고 전 씨에 재판 편의 목적으로 청탁 등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씨는 전 씨의 ‘양아들’을 자처하며 수사 무마 등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희 특검은 8월 19일 이 씨를 구속 기소했다.특검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중대 부패 범죄에 해당한다. ‘김건희가 건진법사의 권력이다’라는 말과 함께 사익을 추구했다”며 징역 4년, 추징금 4억 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씨 측은 “알선수재 구성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 구체적 청탁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알선 명목으로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