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8일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내란·외환 사건의 경우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의견 제시에 내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처리를 미룬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소위 회의 중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추미애 위원장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을 계속 계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내란·외환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더라도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고, 헌재는 제청 후 1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이달 1일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당초 8일 소위에서 헌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나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는 설치 자체가 위헌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