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헌법재판소의 차례...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경원 의원)
"일부 헌법재판관들, 대통령 어찌해볼 수 있다는 미몽에서 깨어나라" (김기현 의원)
"적법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판단이 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윤석열 석방에 고무된 모양새다. 지도부도, 의원 개개인들도 입을 모아 법원의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엮으며 헌법재판소 압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내란죄 혐의를 따지는 형사재판과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탄핵 심판은 그 성격이 아예 다르다. 만에 하나 법원이 우려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한 일련의 적법성 논란이 모두 불법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탄핵 심판에 쓰인 증거자료들은 공수처가 아닌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들이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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