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주무 장관’이라고 판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이 혐의가 적용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이 이 전 장관과 함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련 문건을 논의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李 구속영장엔 ‘尹 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 하달’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계엄 선포와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