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 센 노란봉투법 처리… 주한유럽상의 “한국서 철수할수도”

132085743.6.jpg‘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보다 더 강력한 노란봉투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경제계 반발이 큰 두 법안을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는 등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어 여야 대치가 격화될 전망이다.● 與,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4일 처리 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환노위 통과 법안에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도 기존의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