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구형받은 의원이 법사위 간사? 나경원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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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니라 법정이다."

검찰이 15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반응이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 안'을 의결해달라는 입장인데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으로 '법사위 간사' 자격 논란은 계속될 모양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건 발생 6년 5개월 만에, 검찰 기소 5년 만이다.

현역 의원 중 송언석·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지자체장 중 이장우·김태흠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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