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디지털 포용은 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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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월 '디지털포용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의원은 6일 서구의회 간담회장에서 '디지털 포용 시대, 지방정부의 책임과 기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시민의 디지털 접근권과 참여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서다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고속도로 시대를 향해 달려가는 지금, 기술의 진보 속에서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정책과 교육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이 서구가 '사람 중심의 디지털 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범계 국회의원을 비롯해 서구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복지·교육 현장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디지털포용법, 지방정부 실천 없이는 실효성 담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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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에 나선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디지털포용법의 제정 배경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맹 교수는 "디지털포용법(2025년 1월 제정, 2026년 1월 시행)은 정보 접근과 활용의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시민권을 보장받도록 한 최초의 기본법"이라며 "그러나 이 법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지방정부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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