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중(反中) 시위’를 예로 들며 특정 국가나 인종을 모욕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양 의원 측은 “반미 시위에도 적용 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의원은 지난 4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반중 시위서 혐오 표현 빈번”…형법 개정 취지 주장양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특정 국가나 인종을 향한 혐오 발언이 온·오프라인과 집회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천절 집회에서 ‘짱개송’을 부르고 “북괴·빨갱이는 꺼져라”는 발언을 한 혐중(嫌中) 집회를 사례로 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