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운영체계) 기반의 여행상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관광시대에 맞춰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무엇보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의 돼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먼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온라인 여행사(OTA, Online Travel Agency)를 통해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관련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실태조사 실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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