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6000억 인건비 과다 편성…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공단 적발

132714763.1.jpg약 8년간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공공기관이 적발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A공단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준정부기관인 A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A공단의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급, 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A공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해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함으로써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