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지귀연에 골라 배당? 왜 의심 계속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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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내란사건에 대해 재판부를 골라 배당할 수 있도록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사법부가 내란사건 관련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배당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지난 10월 13일 서면질의와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중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된 윤석열 내란사건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되면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특정 재판부를 지정해 사건을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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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을 이해하기에 앞서 여러 내란사건 배당에 대한 선후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24년 12월 3일 불법비상계엄 이후인 같은달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1심 재판부가 지귀연 재판부로 정해졌다. 이듬해 1월 9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 사건도 지귀연 재판부로 배당됐다. 이어 1월 31일 윤석열씨 재판도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됐다. 전산 무작위 방식에 의해 지귀연 재판부에 김용현 사건이 배당됐고 이후 사건들은 '관련 사건'으로 한 데 묶여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된 것이라는 게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를 통해 선정 기준 다섯 가지를 적시해놨다.

1. 처리가 지연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2.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가 정하는 중요 선거범죄사건 등 다수당사자가 관련되어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있고, 사건의 성질상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사건
3. 처리가 지연될 경우 불필요하게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사법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할 염려가 있는 사건
4. 사안의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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