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과 남구의회는 그 소중한 공간에 요금을 부과하는 유료화 조례를 통과시켜 남구민은 1회 3000원 타구민은 5000원을 받도록 했다. 월 최고 9만 원, 연간으로는 무려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는 수입이 없는 다수의 노인에게는 사실상 이용하지 말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결정이다. 선거 때만 되면 '노인을 위하겠다' '잘 모시겠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과 정책이 필요하다."
울산 남구와 남구의회가 지역의 대표적인 파크골프장인 태화강파크골프장을 조례 제정을 통해 유료화 하자 이용자들이 반발하며 조례 개정 청원서를 남구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남구는 2만9457㎡ 부지 내 4코스 36홀, 이동식 트레일러 1동으로 구성된 태화강파크골프장의 잔디훼손과 운영부실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료화했다. 또 해당지역 파크골프협회가 관리하던 운영방식을 남구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울산 남구 태화강 파크골프장 유료화에 이용자들 반발)
이에 지역의 노인 1123명 청원인이 '태화강파크골프장 무료화를 위한 조례 개정 청원서'를 김예나 남구의원(더불어민주당)을 소개의원으로 해 울산 남구의회에 31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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