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국정위 "서민 길거리 나앉는 일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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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주거목적의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안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하기로 했다. 불법 건축물인 줄 모르고 주택을 매입했다가 담보 대출에 문제가 생기거나 경우에 따라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거리로 내몰리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미신고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통한 주거 안정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이춘석 국정위 경제2분과장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특정건축물 전문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반건축물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분과장은 "인근 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일정 규모 이하의 특정 규모 건축물에 한시적인 합법화 기일을 부여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11개의 특정건축물정리법이 조속히 논의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도 설명했다.

또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과도한 건축규제'도 완화하겠다"며 "건축물의 일조, 높이, 면적 기준 등 규제 필요성과 목적을 고려해 안전과 인근 지역의 영향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발굴,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을 조속히 개선해줄 것을 제안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위법 건축물 관리체계 개선"도 약속한 뒤 "위법 건축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연내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책이 마련된 건 위반건축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이 위협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자리에 있던 이정헌 경제2분과 위원은 "현재 도심지와 외곽을 구분 없이 위반 건축물에 철거만을 요구하거나, 많게는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거주민들이 길거리 내몰리고 임대인들은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위반 건축물인 줄 모르고 계약한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대출도 막히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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