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민간 대북 접촉을 제한하는 근거로 삼아온 내부 지침을 폐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30일) 민간 교류 지침 폐지안에 결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자유로운 접촉을 통해 이해를 낳고 공존으로 이어지는 국민주권정부 철학이 반영된 조치"라고 덧붙였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시 민간 대북 접촉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6월 통일부는 이를 구체화한 내부 지침을 신설해 민간 대북 접촉을 사실상 제한하는 근거로 삼아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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