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에 제동? 법무부 "폐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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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배임죄를 거론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도 '특별배임죄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폐지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31일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5일 열린 1소위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관련 내용에 "현행법에 규정된 특별배임죄는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회사법 공적집행의 핵심장치"라며 "폐지 시 주주이익 저해를 우려하는 학계 의견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회사 임원이 회사의 이익에 배반해 사적 이익을 취했을 때 적용되는 처벌 조항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형법상의 일반 배임죄와는 차이가 있다. 상법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는 '중복 적용'되는 만큼, 재계 부정 행위를 강력히 처벌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다만 현실에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이야기다. 특별배임죄보다 형법상 배임죄를 전제로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이 같은 행위를 더 강하게 처벌할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국회가 주주 권한 강화를 논의할 때마다 '당근책'으로 특별배임죄 폐지와 일반 배임죄 축소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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