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13일 밝혔다.이들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간은 이달 8일 종료됐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10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이후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었던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