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가 13일 경기도 포천 오폭 사고 당시 전투기를 몬 공군 조종사 2명을 형사입건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조사본부가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13일 부로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방패'(FS) 계기 연합훈련에 참가한 KF-16 2대는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일대 민가 지역에 공대지폭탄 MK-82 8발을 잘못 투하했다. 이 사고로 민간인과 군인 등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공군은 지난 11일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보직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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