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탄핵소추를 모두 재판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 4명은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감사원, 부실감사-표적감사 아냐”헌재는 13일 먼저 최 감사원장 관련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헌재는 첫 번째 탄핵소추 사유인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 측은 최 감사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 개정을 한 것을 두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쳤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