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환경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다. 지자체는 피해 상황과 개체 수 등을 조사해 포획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포획을 허가하고 있다.꽃사슴의 경우 서식 밀도가 높아 농작물과 주민 생활에 피해를 준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지난해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꽃사슴 생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꽃사슴은 안마도에서 937마리, 인천 옹진군 소재 굴업도에서 178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같은 사슴과인 고라니의 전국 서식밀도는 1㎢당 7.1마리인데, 안마도에 서식하는 꽃사슴(1㎢당 162마리)은 이보다 약 23배 많고, 굴업도는 15배(1㎢당 104마리)에 달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