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서산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해외 출장을 떠나면서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산시의회가 정기회 회기와 감사 일정을 사전에 통보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미국 출장을 강행한 것은 의회의 감시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는 지적이다.
이완섭 시장은 지난 6월 9일, 도시재생과 문화정책 벤치마킹을 이유로 미국 출장을 떠났다. 문제는 이 시점이 서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정확히 겹쳤다는 점이다. 시의회는 매년 12월 다음 연도 회기 일정을 시장에게 공식 통보해 왔고, 이 시장도 감사 일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임재관 전 서산시의회 의장(제8대)은 <서산시대>와의 인터뷰에서 "감사기관인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 동안 시장이 자리를 비운 것은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단순한 출장 시기 선택 문제가 아니라 행정 책임자가 스스로 행정통제를 회피하려는 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41조는 지방의회가 시장,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까지 행정 전반을 감시·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에 따르면, 시장은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서면 통지를 통해 대리 출석자를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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