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 계엄 위자료’를 청구하는 시민 소송전이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일반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물어내라는 취지다. 최근 법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놓자 유사한 소송이 뒤따르는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다른 재판에선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계엄 피해 물어내라” 줄소송30일 시사타파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다음 주중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국본 감사를 맡고 있는 이제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모집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