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8일 입장문에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고 수사·공판팀은 항소 기한 내인 7일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 판단을 받고자 했으나 자정에 이르기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수사·공판팀은 1심 재판부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 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하지만 모든 내부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