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평양 드론 투입’ 일반이적죄로 기소

132736406.3.jpg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당초 외환유치 혐의 적용도 일각에서 거론됐으나, 특검팀은 수사 끝에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 반란을 시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