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경남 지자체 첫 경계선지능인 조례 제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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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산시의회는 김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 겪는 경계선지능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유아기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인의 정의(제2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평생교육 지원사업(제5조)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지원(제 6조, 제7조) 등이 포함됐다.

김지원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지만, 경남에는 관련 조례가 전혀 없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게 됐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올해 1월 경상남도의회에서 도교육청 조례가 통과됐고, 이를 근거로 양산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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