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국가재정법-민간투자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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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투자사업의 재정 사업 전환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1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사업 시작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나, 총사업비가 2천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타당성 분석과 적격성 조사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 또는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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