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집행부와 의회가 언론에 대한 광고비 집행 기준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시 공보담당관은 "시정 홍보에 기여한 매체에 광고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이경화 의원은 "비판 언론에 대한 예산 배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논쟁은 12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경화 의원의 질의에서 불거졌다. 이 의원은 "2023년까지 시 광고를 받아온 특정 언론사가 2024년과 2025년엔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매체가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광고비가 끊겼다면 이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행정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자료나 칭찬 기사 위주로 보도하는 일부 매체엔 오히려 광고 예산이 꾸준히 증액됐다"고 비판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광고를 통한 보상과 제재 체계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시의 광고비 집행 기준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김덕제 서산시 공보담당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광고 예산은 시정 홍보에 집중돼야 하며, 홍보에 기여한 매체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요즘 같은 시대에 실제 현장을 발로 뛰며 시정의 허점을 파고드는 몇 안 되는 지역 언론이야말로 오히려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라며, 공보담당관의 주관적 판단이 과도하게 반영된 광고비 집행 구조를 비판했다. 그는 "언론은 행정의 입맛에 맞춰 존재하는 도구가 아니다. 언론의 본질은 감시와 견제, 자정작용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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