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산업재해(산재)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한다.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 걸리는 기간이 5년 전 대비 2배가량 급등한 만큼, 기간을 줄여 현장 노동자들의 피해를 빠르게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정위 관계자는 3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추진과제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산재 발생 시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이를 압축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하는 만큼 국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업무 중 또는 업무로 인해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를 거쳐 산재 판정을 받아왔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자가 산재를 승인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난 5월 기준 평균 72.6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39.1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두 배가 늘어난 셈이다.
그만큼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받기 위한 기준이 과거보다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재해 간 연관성을 찾기 위해 특별진찰이나 역학조사 등 인과관계를 철저히 따져보는 과정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 문제는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적시에 보상과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생긴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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