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배액 배상 도입”

132380281.1.jpg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허위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허위 정보)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며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밝힌 데 따라 이른바 ‘언론개혁’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당 언론개혁특위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손해배상을 담으려 했던 부분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으니 조정해야 한다”며 “정보통신망법으로 할 것이다. 그동안 해온 방향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에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알리는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규정을 만들어 언론과 유튜브 등을 포괄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당초 당 언론개혁특위는 언론중재법에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를, 정보통신망법에 유튜브의 ‘허위·조작 정보’를 각각 규정하고 배액(倍額)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