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허위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허위 정보)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며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밝힌 데 따라 이른바 ‘언론개혁’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당 언론개혁특위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손해배상을 담으려 했던 부분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으니 조정해야 한다”며 “정보통신망법으로 할 것이다. 그동안 해온 방향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에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알리는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규정을 만들어 언론과 유튜브 등을 포괄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당초 당 언론개혁특위는 언론중재법에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를, 정보통신망법에 유튜브의 ‘허위·조작 정보’를 각각 규정하고 배액(倍額)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