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을 늘릴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증원은 부작용만 부를 것이다.”(재경지법 판사) 12일 한자리에 모인 전국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5대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이 같은 현장 의견을 언급하며 난상 토론을 벌였다. 법원장들은 이날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우려도 표명했다고 한다. 법원이 기존에 사건을 무작위 전산 배당하던 관행을 깨고 특정 사건 심리를 위한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할 경우 결과에 대한 승복을 비롯해 사법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급격한 대법관 증원은 부작용 우려”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 반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면서 난상 토론을 벌였다. 회의 직후 대법원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공식 안건은 대법관(기존 14명)을 2배 수준인 26∼30명으로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