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일 오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한 통화에서 "법무관리관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1일 오전 9시 43분경)은 박 전 단장이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기초수사 결과를 보고해 결재를 받고, 이어 언론 브리핑을 위해 만든 자료를 국가안보실에 보낸 지 이틀이 지난 뒤였다.
박 전 단장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법무관리관이 "그렇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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