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이 25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63) 시장의 항소를 기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은 성명을 통해 "박경귀 아산시장이 고법에서 당선무효형인 원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면서 "허위 사실 유포자 박경귀 아산시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재판부가 박경귀 시장에 대해 명백히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한 점 그리고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시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산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호도했다"면서 "오늘부터 모든 시정에서 손을 떼고 조일교 부시장 체재로 운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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