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당원 명부 부당 활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운하 당선인의 선거 사무실을 24일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대전 중구의 황 당선인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앞서 민주당 당내 경선은 송행수 전 지역위원장과 전병덕 전 청와대 행정관, 황 당선인이 예비후보로 나서 3자대결로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황 캠프 측이 부당 유출된 당원 명부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송 전 위원장 측은 황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송 전 위원장 측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달 황 당선인 측의 캠프 관계자들이 확보한 당원 명부에 있는 전화번호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은 전화 통화로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