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해체 4법 위헌적 발상” 與 “서두르지 않고 야당과 협의”

131798368.1.jpg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헌법을 파괴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되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추후 일부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공소청 신설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검찰 해제 4법”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국가수사위원회 위원 11명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이는 수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