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계엄 위자료 10만원’ 판결에 강제집행정지 신청

132098363.1.jpg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판결 확정 전 가집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민사항소8-3(부장판사 신영희·정인재·김기현)가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가 원고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윤석열)는 원고(시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 액수는 제반사정을 봤을 때 적어도 원고들 각 10만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 금액을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