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가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등을 청탁하는 사업가들에게 “부탁을 맨입으로 하느냐”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22쪽 분량의 전 씨 공소장에 따르면 전 씨는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 대표의 아내 A 씨에게 회사에 대한 세무 당국의 조사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김창기 전 국세청장과의 만남 등을 주선했다. A 씨가 희림의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등 다양한 청탁을 해오자 전 씨는 “부탁을 맨입으로 하냐.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해주냐”라며 대가를 요구해 4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전 씨의 딸도 콘랩컴퍼니 대표를 만나 “아버지를 통해 행사 오픈식에 김건희 여사나 고위공무원을 초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와 그의 딸은 월 1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