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장생탄광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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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됐다가 희생된 일본 장생탄광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강대식 의원(국민의힘·대구동구군위을)은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장생탄광(長生炭鑛·조세이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해저탄광으로 일제강점기인 1942년 2월 3일 수몰사고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을 포함해 183명이 사망했다. 당시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 중 76명은 대구·경북 출신이다.

강 의원은 특별법의 제안 이유로 "장생탄광은 1942년 2월 수몰사고로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희생된 곳으로 그동안 강제동원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진상 조사와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강제동원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도록 해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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