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이 발의한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안에 대한 곡해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양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대상을 중국, 중국인에 한정한 것이 아니며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를 처벌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양 의원은 지난 4일 혐중 집회를 예로 들며 이런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이 나오는 집회 시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라며 공세를 펼쳤다.양 의원은 “정당한 비판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형법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전혀 본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중국을 모욕하면 최대 징역 5년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은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