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유성구 제1선거구)이 7일 대전시 체육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화와 대전시가 체결한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사용·수익허가 계약서의 관리 주체와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계약 조항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는 계약서에서 '갑'으로, 한화는 '을'로 명시돼 있다"며 "제2조 제1항에 따라 야구장의 직접 사용 및 임대를 통한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모두 한화에게 부여했음에도, 관리 책임은 명확히 한화에게 귀속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제6조 제2항에 '야구장의 유지 관리상 주요 구조부의 개·보수는 대전시가 부담하고, 단순 소모성 유지관리는 한화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결국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개·보수는 대전시가 부담하고, 한화는 소모성 유지관리만 맡는 구조로 되어 있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용·수익권은 전적으로 한화에게 주면서, 관리 소홀의 책임은 대전시가 지게 되는 모순적인 조항"이라며 "계약 조항을 명확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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