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정의당 "취약 노동자 권리 보장 마중물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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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투쟁이 만들어낸 결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차례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길이 다시 열린 셈이다. 정의당은 29일 권영국 대표 명의의 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환노위 통과를 환영하며, 이번 개정이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노동자 범위의 확대,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보장 등이다. 그러나 환노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항인 '노동자성 추정' 규정이 빠졌다. 이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오랜 요구를 외면한 셈이다.

둘째, 쟁의행위의 범위가 여전히 협소하다.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한정되면서, 사용자의 부당행위나 권리침해에 맞선 쟁의는 여전히 제한될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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