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 ‘1호 기소’는 임성근…과실치사-명령위반 혐의

132737631.2.jpg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23년 7월 순직 사고가 발생한지 2년 4개월 만이자 특검 출범 넉 달 만의 1호 기소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고(故)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 형법상 명령 위반죄로 오늘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 등 지휘관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이 숨지고 다른 해병대원들에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사건을 수사해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주요 사실 관계들을 추가로 밝혀냈다”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7포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