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을 포함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모 정당 경기도당 전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 전 대표는 도당 대표로 재임 중이던 지난 3~6월 도내 일월에 소재한 식당 등에서 정당 경비로 당원을 포함한 선거구민에게 17차례에 걸쳐 13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대표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도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불법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고 보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수원=뉴시스]